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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장 결정되었는데 올해 못 받으면 2022년 언제까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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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행복과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한라산멘토,민쌤이예요^^

2021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해, 정말 바쁘셨지요?

2021년 올 한해동안 코로나19로
정신없어서
또는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국가건강검진 일정에 도저히
맞추지 못할 때,

여러분께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께요.

알아두면
좋을 정보,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께요.

♥♥♥ 오늘은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결정되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나? 등등 관련
사항들을 알아 볼께요.

정부는 코로나 19 추가 접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감안해서,

★★★ 올해까지
받아야 할 국가건강검진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15일 추가 접종(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해요.

 


사무직 근로자 등등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12월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서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꼭! 신청해야 해요!

▶ 그러면 다음 건강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되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또는 팩스로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하고,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ARS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유선(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사무직 근로자]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비사무직 근로자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어요.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건강검진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했어요.

이 기간동안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어요.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수검도 함께 연장했어요.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건강진단의 대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한다면

2021년과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번 발표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할 경우는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1년에 받으면 되요.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예요.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등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등의
모든 대상자도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지금까지 국민건강검진 연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앞으로 남은 2021년 12월,

올 한 해와
다가오는 2022년도
모두모두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오늘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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